형사사건 절차

형사사건 절차

형사사건,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개시
경찰
검찰
검찰기소 전
법원

수사개시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개시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고소, 고소대리인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자발적 개시

우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더러는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 도중 다른 죄가 밝혀져서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특히 무고죄의 경우), 이러한 것도 인지에 포함됩니다.  

고소, 고발에 의한 개시

수사가 개시되는 사유로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고소나 고발에 의한 것 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또한 성범죄 등을 제외한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가장 쉬운 예는 112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